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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 [어음법 제75조]

제75조 (어음요건)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
1.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


2.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


3.만기의 표시


4.지급지


5.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


6.발행일과 발행지


7.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

상품정보고시 - 공정위고시(제2014-49)호
상품분류 기타재화
품명 상품설명 참조
모델명 상품설명 참조
법에 의한 인증·허가 등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그에 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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